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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는 서울인데 경기도에 있는 농지에 농사를 지을때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에 대해 알아보았다.
✅공익직불제란?
다양한 공익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공익적 가치는 나라 전체의 경쟁력을 키우도록 하여 농업인과 국가가 더 발전하기 위해 준비된 제도이다.
✅농업인을 지원하는 공익직불제의 종류
기본형 공익직불 | 소농직불 | 소규모 농가에 정액으로 130만원 지급 |
면적직불 | 면적에 따른 지급단가를 적용하여 지급 | |
선택형 공익직불 | 전략작물직불 | 식량자급률 향상 및 쌀 수급안전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 |
친환경축산물직불 | 유기축산농가의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 | |
경관보전직불 | 지역별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다운 경관 형성ㆍ유지 ㆍ개선 | |
친환경농업직불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빛 생산비 차이를 보전 |
✅기본형 공익직불금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이다.
그런데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어야 한다.
✔️농지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지역이어야 한다.
농업경영체 등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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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과 면적직불금 차이
✔️소농직불금의 경우, 농가 내 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적합이 △1천~5천㎡ 범위이거나, △ 5천㎡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이고 소농직불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연 130만원을 지급한다(2025년 기준)
✔️소농직불금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나 지급대상 농지요건과 농업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면적 직불금을 지급한다.

서울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주소'가 같은 지역이 아니라서 직불금 신청이 막힐 수 있다.
✅서울 거주자가 직불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주민등록 주소를 농지 지역으로 옮기기
가장 쉬운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를 농지가 있는 곳으로 옮기는 방법이다.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서울에 주소가 있으면 '비농업인'으로 분류되어 직불금 신청 해당 사항이 없다.
서울이 아니라 지방이라도 농촌지역이 아니라 도시로 볼 수 있는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해당사항이 없을 수 있다.
❗주소지를 옮길 경우 건강보험료나 자동차 보험료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득 보다 실이 많은지 따져보아야 한다.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경영체 등록하기
배우자나 자녀, 형제, 부모님 중 한 분이 농지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다면 그분 명의로 경영체 등록을 하면 된다.
이 방법은 본인은 서울에 살아도, 가족 명의로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경작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도 있다.
✔️임차 계약서를 활용하는 방법
본인 명의 농지가 아니라도 농지를 빌려 경영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해서 농업경영체로 등록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다는 증빙(경작사실확인서, 농자재 구매 영수증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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